술안주로 쥐포 구이 배달시켰는데 이거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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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시켰더니 '벌집핏자' 온 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개드립에 '이거 내가 억지 부리는 건가'라는 하소연 글이 올라왔다.

집에서 맥주 한잔하려고 업소에 쥐포 구이를 주문한 A 씨는 배달품을 보고 눈이 희둥그레졌다. 배달앱 메뉴판 이미지와는 영 딴판인 '짝퉁' 쥐포 구이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배달앱 사진 그대로 약한 불에 노릇노릇 구워진 쥐포 3마리를 기대했던 A 씨 손에 쥐어진 것은 어포 튀각 대여섯 조각이었다. 쥐포가 아닌 쥐포 맛 과자 기성품이 온 것이었다.


납득이 안 된 A 씨는 가게에 전화를 넣어 사장에게 "죄송한데 음식이 잘 못 온 것 같으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사장은 "원래 그렇게 나간다. 재료는 같다"며 "이 가격에 얼마나 좋은 퀄리티를 바라냐"며 되려 면박을 줬다. A 씨가 지불한 비용은 6500원이었다.
A 씨는 "사장이 '뭘 어떡하라고요'라며 다짜고짜 성질내더라"며 "배달앱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내가 진상이냐"고 누리꾼들에게 반문한 뒤 "배달앱 리뷰에 내용 그대로 적어서 별점 1점(최저점) 남기니 지워버리더라"며 열받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기다", "피자 시켰더니 '벌집핏자'(농심의 피자 맛 과자)가 온 꼴", "장난치는 건가", "사장이 리뷰를 지울 수가 있나?", "재료가 같나?"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 씨로선 분통이 터질 만하지만 메뉴판이 실제 음식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주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또 대부분의 메뉴판에는 작은 글씨로나마 '조리 예' '연출된 예'처럼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는 문구가 표시돼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