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 강제로…" 안세영과 불화설 배드민턴 협회, 충격 의혹 또 터졌다
2024-10-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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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 안세영 등 선수들 동의 없이 무상으로 광고 출연 동원
세계 랭킹 1위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과 대한배드민턴협회(회장 김택규)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을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후원기업 광고에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협회가 선수들에게 광고 출연료도 지급하지 않았고 동의서도 받지 않은 채 선수들을 이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요넥스와 후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14일간 무상으로 홍보 활동을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국가대표 선수들뿐 아니라 13세 이하 꿈나무 선수들까지 광고 계약에 동원했으나 선수들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
협회가 일방적으로 체결한 후원 계약서에 따라 선수들은 화보 촬영, 프로모션 행사, 광고 촬영에 참여해야 했으며, 이에 대한 모델료나 출연료는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특히 안세영은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중 3차례의 화보 촬영에 참여했으며 일본 오픈 이후에도 후원사 프로모션 행사에 참여해야 했다.
지난해 7월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20명과 지난 5월 올림픽 출전 선수 11명도 후원사 요넥스의 광고에 출연했으나, 이들에게도 출연료는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체육회 규정에서 무상으로 모델로 출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광고 출연은 후원사가 선수와 개별 광고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한 체육회는 선수들의 초상권을 활용할 때 반드시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축구협회처럼 후원사의 권리를 제한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계약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배드민턴협회는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요넥스와의 후원 계약을 이유로 선수들에게 무상으로 광고 출연을 강요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0일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 중간 브리핑을 통해 해당 후원 계약이 “국가대표 지원과 무관하며 법령의 예외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협회의 관행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졌다.
다른 예로 탁구 동메달리스트 신유빈은 자신의 자유 의사에 따라 빙그레와 해나루쌀 등과 광고 계약을 맺었으며 광고 모델로 활동하면서 모델료 중 일부를 기부했다.
이에 비해 안세영을 비롯한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은 협회의 강압적인 후원 계약에 의해 무상으로 광고 출연을 하게 된 상황이다.
정 의원은 “국가대표를 지원해야 할 협회가 오히려 국가대표를 협회의 돈벌이에 동원했다”며 “선수들은 협회의 소유물이 아니며, 이러한 파렴치한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