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BMW 윤창호 가해자, 음주 후 동승여성과 '딴짓'하다 사고

2019-01-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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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 중대하고 죄질 불량" 징역 8년 구형

BMW 차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해운대 미포 오거리에서 22살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제공=연합
BMW 차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해운대 미포 오거리에서 22살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제공=연합

해운대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윤창호 사건' 피의자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의자가 윤씨 가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는 등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정황을 공개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1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였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박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와 합의나 반성의 자세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박씨에게 징역 8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BMW 320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에 서있던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검찰은 블랙박스 확인 후 박씨는 당시 해운대의 한 클럽에서 지인과 양주 3병을 나눠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으며, 동승한 여성과 '딴짓'을 하면서 제대로 차량을 운전하지 않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추궁했고, 박씨도 검찰의 추궁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고 BMW 승용차 타고 가다가 동승자와 딴짓을 한 것을 인정했다.

박씨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순간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달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11일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반성했으나 유족과 윤창호 친구들은 '거짓 사과'라며 분노했다.

재판을 지켜본 윤씨 아버지 윤기현(53)씨는 "검찰이 밝힌 사실에 매우 충격이 크다.검찰 구형에 아쉬움이 있지만, 강력한 엄벌이 내려지리라는 기대를 담당 재판부에 하고 있다"고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