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짜리 퇴직금 갑질'에 따른 충남 보령시청 홈페이지 상황

2019-04-29 16:20

add remove print link

충남 보령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천수산시장 갑질 횟집' 불매운동 글 계속 올라와
한때 홈페이지 접속 불가능한 상황까지 보여

연합뉴스
연합뉴스

충남 보령시에서 벌어진 '1000원짜리 퇴직금 갑질'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공분을 사고 있다.

29일 충남 보령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대천 수산시장 갑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매운동 글들이 올라왔다. 시민들은 '대천항 수산시장 갑질 시정해주세요', '백 원짜리로 대천항수산시장에 가서 계산합시다', '이제 보령 안 가요' 등 글을 올리며 대천항수산시장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충남 보령시청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린 탓인지 한 때 접속이 불가능해지기도 했다.

보령시청 '시민의 소리' 게시판
보령시청 '시민의 소리' 게시판
보령시청 홈페이지
보령시청 홈페이지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올해 초 다른 횟집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4년간 일을 하고 퇴직금을 3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냈다. 보령지청은 A 씨가 1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업주에게 7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업주는 1000원권 지폐 수천장을 상자에 넣어 놓고 A 씨에게 세어가라고 했고, 주변 상인들에게 A 씨를 고용하지 말 것을 얘기했다.

A 씨는 업주를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신고했고,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퇴직 후 14일 이내)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업주를 검찰에 넘겼다.

2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긴 혐의로 충남 보령의 한 횟집 업주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Shutterstock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Shutterstock
home 유주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