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장병 조롱한 '워마드'...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하는 법안 발의된다
2019-05-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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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최종근 하사법' 대표 발의 예정
“국가유공자 모욕하거나 유공자 명예 훼손할 경우 가중처벌”
국가유공자를 모욕·조롱하는 '워마드'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모욕하거나 유공자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최종근 하사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해당 법안(개정안)은 국가유공자를 조롱하거나 왜곡해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했을 때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태경 의원은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는 사고로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에게 도를 넘는 모욕 행위를 일삼았다"며 "군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온라인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최 하사 유가족들도 문제의 심각성과 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최종근 하사법' 명칭을 허락했다"고 했다.
워마드는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남성 혐오 커뮤니티다.
지난 27일 워마드에는 청해부대 밧줄 사고로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워마드 회원은 "요새 군대 해군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다치는 놈들도 많고 사고로 죽은 놈들도 많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남자가 조심하지도 않은 거노?"라고 주장했다.
지난 25일에도 워마드에 "어제 재기한 XX 방패"라는 제목으로 고 최종근 하사 비하 글이 올라왔다. '재기'는 워마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뜻하는 은어로 사용된다.
워마드 회원은 "사고 난 장면이 웃겨서 혼자 볼 수 없다"며 'ㅋㅋㅋ' 등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