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장병 조롱한 '워마드'...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하는 법안 발의된다

2019-05-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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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최종근 하사법' 대표 발의 예정
“국가유공자 모욕하거나 유공자 명예 훼손할 경우 가중처벌”

고 최종근 하사 영정 / 뉴스1
고 최종근 하사 영정 / 뉴스1

국가유공자를 모욕·조롱하는 '워마드'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모욕하거나 유공자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최종근 하사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해당 법안(개정안)은 국가유공자를 조롱하거나 왜곡해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했을 때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태경 의원은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는 사고로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에게 도를 넘는 모욕 행위를 일삼았다"며 "군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온라인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최 하사 유가족들도 문제의 심각성과 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최종근 하사법' 명칭을 허락했다"고 했다.

청해부대 장병 사망... 워마드에 '사람이 쓸 수 없는' 글이 올라왔다

워마드는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남성 혐오 커뮤니티다.

지난 27일 워마드에는 청해부대 밧줄 사고로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워마드 회원은 "요새 군대 해군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다치는 놈들도 많고 사고로 죽은 놈들도 많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남자가 조심하지도 않은 거노?"라고 주장했다.

지난 25일에도 워마드에 "어제 재기한 XX 방패"라는 제목으로 고 최종근 하사 비하 글이 올라왔다. '재기'는 워마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뜻하는 은어로 사용된다.

워마드 회원은 "사고 난 장면이 웃겨서 혼자 볼 수 없다"며 'ㅋㅋㅋ' 등을 남겼다.

워마드에 올라온 고 최종근 하사 조롱 글 / 연합뉴스(워마드 캡처)
워마드에 올라온 고 최종근 하사 조롱 글 / 연합뉴스(워마드 캡처)

하태경, “해군 순직하사 조롱한 워마드 가중처벌하는 최종근하사법 발의한다” - 군인 등 국가유공자들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지원법 일명 최종근하사법 발의 - 지난 24일 최영함...

게시: 하태경의 라디오하하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