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집회 무대 향해 BB탄 발사한 대학생이 받은 판결

2019-06-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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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단체 '불편한 용기' 집회 현장에서 벌어진 일
해당 대학생,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으로 이런 일 저질러

페미니즘 단체 '불편한 용기' 집회 현장 / 뉴스1
페미니즘 단체 '불편한 용기' 집회 현장 / 뉴스1

페미니즘 단체 집회 무대를 향해 BB탄을 발사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받았다. 이 대학생은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폭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모형 총으로 BB탄을 쏴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 1인을 맞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집회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또한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학생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에서 페미니즘 단체 '불편한 용기' 주최로 열린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대회' 무대를 향해 BB탄을 10여발을 발사했다. 발사된 BB탄은 참가자 A 씨 다리를 맞추기도 했다.

김 씨는 무대로부터 약 12.9m가량 떨어진 곳에서 BB탄을 발사했다. BB탄 대부분은 무대 앞에 설치된 펜스에 맞았다.

김 씨 측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가 정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BB탄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BB탄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