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 계정 폐쇄해달라” 가처분신청 냈던 '임블리' 결말

2019-07-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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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매일경제가 단독 보도한 임블리 관련 소식
임블리 "영업권 침해됐다"며 가처분신청 제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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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가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가처분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매일경제는 15일 관련 소식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임블리를 보유한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임블리 측이 최초에 문제 제기한 안티 계정 더이상 존재하지 않아 판단이 불가하다고 봤다.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5월 "영업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단독] 임블리 "안티 계정 폐쇄해달라" 가처분신청…법원서 각하 - 매일경제 "신규 SNS계정 개설…소비자기본권 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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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즙 곰팡이' 논란 이후 고객 응대, 제품 안정성 등의 문제까지 발생하자 임블리는 지난 5월 20일 공식 사과했다. 임블리는 식품 사업을 중단하고 회사 대표 브랜드이자 유명 인플루언서인 임지현 상무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는 당시 서울 금천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대책을 발표했다.

박 대표는 "단기간 급성장한 스타트업으로서 고객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기에 역량이 많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며 "저희의 미숙했던 점, 실망을 안겨드린 점,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