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 성립... '뜻밖의 소식'도 함께 들려왔다

2019-07-22 11:51

add remove print link

22일 송중기 송혜교 이혼 조정 법원에서 성립돼
'세기의 결혼식' 올린 지 약 1년 9개월만에 남남 돼

배우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 / 뉴스1
배우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 / 뉴스1

송중기, 송혜교 씨 부부 이혼 조정이 22일 성립됐다.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지 약 1년 9개월,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이런 가운데 '뜻밖의' 이혼 조정 결과도 나왔다. 두 사람 측은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을 따로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조정 사건 기일이 22일 오전 열렸고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 당사자들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 사항에 양측이 합의해 조정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따로 없었다고 송혜교 씨 소속사인 UAA(United Artists Agency)가 밝혔다.

파경 소식이 알려진 뒤 송중기, 송혜교 씨는 각자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송중기 씨 소속사인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이혼 조정이 성립된 것이 맞다. 송중기는 영화 촬영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교 씨도 차기작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