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확성기:말 좀 합시다] “절차적 하자 심각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부동의 하라!”

2019-07-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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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3가지 중대한 흠결 존재"

성 명 서

유은혜는 절차적 하자가 심각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모두 부동의 하라!

이번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있어 3가지 중대한 흠결이 존재한다.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행정절차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있기 전 2015년, 2017년 두 번의 평가에서 평가기준점수를 모두 60점으로 하였다. 따라서 2019년 평가를 앞 둔 자사고는 당연히 재지정 평가기준점수가 60점으로 신뢰를 하여 5년 동안 평가를 준비해 왔을 것이고, 이러한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평가를 불과 몇 달 앞 둔 시점에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평가기준점수를 70점으로 상향하여 권고한 것은 명백히 행정절차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교육부 권고안이 강제성이 없음에도 각 시·도교육청이 평가를 단 3개월 앞 둔 2018년 12월에 평가기준점을 70점 또는 80점으로 정한 것은 자사고의 신뢰를 명백히 침해하여 위법하다.

또,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도 평가 직전에 학교에 유리한 지표에 배점을 줄이고 불리한 지표에 배점을 높이는 식의 변경은 자사고의 신뢰를 명백히 침해하여 위법하다.

2. 평가과정, 평기위원, 청문 비공개는 절차적 정당성 훼손

민주국가에서 절차의 투명성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절대적 요소이다. 자사고 측에서 청문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비공개한 것은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이며, 평가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큰 정성평가 항목의 배점이 과반을 넘어 결과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평가과정과 평가위원 선정기준, 평과위원 명단은 반드시 공개돼야 함에도 비공개 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므로 교육청은 결과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적법성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평가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붙임1] 따라서 ‘논란이 우려 된다’는 변명 같지 않은 변명으로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므로 각 시도교육청은 평가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

3. 평가오류 정정할 수단 부존재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

평가결과에 오류가 발견되면 당사자는 이의제기를 하고 정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그 결과에 정당성이 부여될 것인데,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즉, 자사고측에서 평가오류를 제시하면 오류가 맞는지 판단하여 인용되면 정정 하여 다시 재지정을 결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그 결과에 정당성이 부여된다. 하지만 이번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절차에 그러한 과정이 없었고, 청문과정에서 평가오류에 대한 질의를 하였지만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해 결과를 더욱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평가과정이 불투명·불공정하고, 평가오류를 바로잡을 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결과를 무효로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흠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에서 평가기준점수를 80점으로 정하여 탈락시킨 상산고와 경기교육청에서 재량점수를 대폭 감정하며 탈락시킨 안산동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결정은 모두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반드시 두 학교 모두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자사고의 평가결과 또한 정당성이 결여되어 무효이므로 모두 부동의 해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밀실에서 결정한 결과는 무효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절차에 하자가 존재 하면 부동의 할 것이라고 공언을 하였으므로 명백한 절차의 흠결이 존재하는 서울시교육청 등 각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해야 한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 했는지 모르는 깜깜이 평가 결과에 승복하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정적 폭거이다. 이번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는 마치 학생 본인이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본인이 채점한 점수로 합격시켜 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유은혜 장관은 이러한 야만적이고 독재적인 교육청의 취소 결정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또, 우리 학생들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과정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유은혜 장관은 명심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절차로 정당하지 않은 결과에 승복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비교육적이고 정체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부당한 취소에 동의하여 학생과 학부모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유은혜 장관 눈엔 피눈물 흘리게 될 것이다.

또, 한 학교라도 취소에 동의하여 해당 자사고가 법적투쟁에 돌입한다면 혼란과 피해는 매우 클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유은혜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정치적으로 져야할 것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은혜 장관은 모든 학교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한 학교라도 취소에 동의를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정치계에서 퇴출시킬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9.7.25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

home 김성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