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여사친 얼굴로 제작된 리얼돌…법적으로 문제없다”

2019-07-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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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얼굴이 '리얼돌'로 제작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금지' 게시글

걸그룹·여사친 등 얼굴로 주문 제작 가능한 리얼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원문)

청원인은 "얼마 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냈다"며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 및 왜곡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리얼돌은 다른 성인 용품과는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반영해 만들었다"며 "얼굴로 커스텀 제작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올리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리얼돌도 안 그러란 보장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하 일본 '러브돌'
이하 일본 '러브돌'

성범죄 가능성도 언급했다. 청원인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리얼돌을 사용해 욕구를 풀면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느냐"며 "오히려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해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리얼돌은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다.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여성들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겠느냐"며 "제발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 글은 30일 오후 2시 기준 15만 2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실제로 국내 리얼돌 판매 대행업체 사이트에서는 커스텀 주문 제작을 받고 있다.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 등으로 만들 수도 있다. 여기에 점이나 타투, 흉터 등 디테일까지 살릴 수 있다. 커스텀 주문 제작 비용은 150~250만 원 사이다. 리얼돌 수입 및 판매는 합법이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에는 걸릴 수 있다.

네티즌들은 "여성의 신체가 성인 용품이 지나지 않는 것이냐", "여사친이나 연예인 얼굴로 만든 리얼돌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초상권 침해가 발생해도 본인은 모르고 있을 거 아니냐", "내가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면 소름 끼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 업체가 인천 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즉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 것이다.

A 업체는 지난 2017년 5월 일본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며 인천 세관에 수입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인천 세관은 같은 해 7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업체는 수입 허가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