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발전용수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추진

2019-08-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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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년간 그대로”
물 10㎥당 2원→3원 인상··· “주민 지원향상 기대”

자유한국당 이종배 (충북충주)의원은 13일 발전용수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 뉴스1
자유한국당 이종배 (충북충주)의원은 13일 발전용수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 뉴스1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충주)의원은 13일,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물 10m³당 2원에서 3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발전사가 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도세)으로 현행 세율은 발전에 이용된 물 10m³당 2원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999년 물 10m³당 1원인 세율을 2원으로 인상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조정되지 않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댐소재 지자체가 걷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실질적으로 감소해 수력발전사만 이득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댐소재 지자체의 세입확충으로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주댐이 위치한 충주시는 지난해 충청북도의 위임을 받아 한국수자원공사에 13억8천900만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했다.

home 임정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