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 여인숙 화재] 방화 용의자 “경찰 수사 부당, 무죄 입증할 것”

2019-08-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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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실질심사 앞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범인으로 몰려” 주장
“근처에 지인 만나러 갔을 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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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 사망한 전북 전주 여인숙 화재 방화 유력 용의자로 검거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남·62)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로 전주지방법원에 도착해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범행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리고 있다.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장에 왜 있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화재가 난 여인숙) 근처에 지인을 만나러 갔을 뿐이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스스로 마스크를 내리고 경찰 수사에 대한 부당함에 목소리를 높이다가 호송 경찰들에 이끌려 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검거된 이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오며 묵비권을 행사해 온 그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화재 발생 당일이었던 지난 19일 오전 4시를 전후해 여인숙 앞 좁은 골목으로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던 김 씨를 인근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하고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지목해 탐문수사 등을 통해 검거했다.

home 김성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