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확성기:말 좀 합시다]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2019-08-29 16:44

add remove print link

민주노총 전북본부 성명서

20년 불법파견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하라!

오늘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라고 판결하였다. 당연한 결과다. 이미 앞서 1심과 2심 법원에서 한국도록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강행이라는 꼼수로 6년의 시간을 끌어오며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을 3번에 걸쳐 1500여명을 집단해고 한 것이었다.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은 입사는 도로공사로 했지만, 97년 ‘외환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비정규직이 되고, 어느 순간 중간착취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한 용역업체 소속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10년을 일하고도 150만원 ~180만원의 저임금에, 1년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그렇게 20년을 고통과 불안속에서 살아왔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직접고용 정규직이 되나 싶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또다른 용역회사인 자회사 전환을 강요했다.

이를 거부한 1500명의 노동자들은 집단해고하고, 이들은 그들의 일터인 톨게이트 위에서 60여일의 고공농성과 노숙농성을 이어오면서 불법파견 직접고용을 외쳐왔다. 우리 전북지역에도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이 서울과 지역을 오가며 투쟁을 전개해왔다.

이제 꼼수는 끝났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인 한국도로공사와 문재인 정부는 자회사 전환정책을 중단하고, 지금당장 1500명의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하라. 효율과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공공부문까지 비정규직 불법파견이 확대되면서 그 모든 고통과 희생은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졌었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전원 직접고용하라.

2019년 8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home 김성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