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출장 중 낯선 여자와 성관계하다 죽은 사람에게 내린 '의외의 판결'
2019-09-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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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출장 갔다가 낯선 여자와 성관계 맺은 A 씨
A 씨 산재처리 인정받아
프랑스 법원은 출장 기간에 '복상사'를 한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죽었다고 판결했다.
BBC는 지난 11일(현지시각) 프랑스 법원이 출장 중 성관계를 하다 죽은 사람을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파리에 위치한 철도 서비스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그는 2013년 출장을 갔다 낯선 여성과 성관계를 맺다 죽었다.
보험사는 A 씨를 산재라고 처리했지만 회사는 반발했다.
회사는 A 씨가 낯선 이와 혼외 관계를 맺었으며 지정된 숙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관계를 하다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얘기했다.
파리항소법원은 보험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출장 기간 중 성관계도 샤워나 식사처럼 일상생활로 본다며 산재라고 여겼다.
이 사건은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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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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