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합장 선거때 '비아그라' 제공 유죄

2019-09-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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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한 남원지역 조합장...'당선 무효형'
17일 오전 9시 50분 남원지원서
금품 건네 받은 B 씨, C 씨...'집행유예'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 남원지역 두 명의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 이상선 기자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 남원지역 두 명의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 이상선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조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오전 9시 50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05호 법정에서 열린 형사1단독 정순열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A 씨는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B(54) 씨와 C(54) 씨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B 씨에게 75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조합원 D 씨에게 '나를 뽑아달라'며 비아그라정을 건네는 등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3월13일에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재판장은 "선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점, 금품액,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추징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C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추징금 500만 원의 처벌이 내렸졌다.

home 이상선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