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추징금 관련 공시는 부정적이며 결과에 따라 향후 회계인식이 바뀔 수 있다”

2019-09-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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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세무조사에 대한 추징금 관련 공시
단기 센티멘트에는 부정적

미래에셋대우는 23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세무조사에 대한 추징금이 단기 센티멘트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14~2018년 사업연도 세무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415억원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김충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세무조사에 대한 주된 쟁점사안은 대부분 반품 충당금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핵심 쟁점은 반품된 임플란트 중 폐기가 불가피한 제품의 처리를 비용으로 인식할 것이냐 하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충현 연구원은 “오스템임플란트는 반품 발생 품목 중 폐기가 불가피한 제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에서 차감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매출원가에 가산시켜 왔다”며 “이는 글로벌 업체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업계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해당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통상적인 불가피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납부기한은 올해 11월 말이나 오스템임플란트는 적부심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최종추징금과 납부기한과 방법(분할 납부 등)은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발생할 추징금은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당장 발생할 추징금도 문제지만,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향후 회계 인식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단기 센티멘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회사의 대응과 규제당국의 결정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home 장원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