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황당한' 실수, 멀쩡한 남자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렸다

2019-10-21 15:30

add remove print link

부산에 사는 평범한 남성이 겪은 피해 사례
성범죄자 주소 엉뚱하게 기재해 피해 발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멀쩡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황당한 실수를 했다.

21일 중앙일보는 해당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내집이 성범죄자 주소? 여가부 황당 실수에 13가구 당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을 그대로 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부산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 A 씨는 '여성가족부 고지문'을 우편으로 받았다. 성범죄자가 출소해 동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성범죄자 주소가 자신의 집으로 표기돼 있었다. 확인 결과 경찰이 해당 성범죄자 3년 전 옛 주소를 여성가족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일가족은 지난 7월 여성가족부, 부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가소송을 냈다.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던 A 씨는 졸지에 성범죄자로 고지됐다. A 씨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사는 평범한 남성이었다. 해당 고지서는 이미 A 씨 자택뿐만 아니라 인근 3000여 세대 아파트와 학교, 학원 등에 배송된 상태였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2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씨처럼 정부가 성범죄자 주소를 엉뚱하게 기재해 피해를 본 사례는 최근 5년간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두순 얼굴도 공개됐는데…'성범죄자 알림e' 정보 공유하면 처벌? 정부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 얼굴이나 신원 등을 공개하는데, 이 정보를 국민이 서로 공유하면 처벌을 받는 현행법이 논란이다. 범죄자 정보를 공개해 또다른 피해자를 막자는 취지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 간 충돌이 생기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지난 2010년부터 '성범죄자 알림e'라는 신상공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범죄자는 이 사이트에 5년, 3
아시아경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지난 2010년부터 '성범죄자 알림e'에서 성범죄자 얼굴과 이름, 집 주소, 범죄 사실 등을 공개하고 있다.

3년 이하 징역을 받은 성범죄자는 5년간, 3년을 초과할 경우 1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퍼뜨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여성가족부 페이스북
여성가족부 페이스북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