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각지대 어디냐” 며느리 직장 찾아가 껴안고 입맞춤한 시아버지

2019-10-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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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강제 추행한 시아버지 집행유예
시아버지, 두 차례에 걸쳐 며느리 입 맞추고 껴안는 등 추행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직장에 있는 며느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A(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3년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며느리 B씨가 운영하는 경기 김포시 매장을 찾아가 통화를 하는 B씨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튿날 같은 장소에 또다시 나타나 “CCTV 사각지대가 어디냐”고 물은 뒤 CCTV에 안 잡히는 싱크대 앞에서 B씨에게 입을 맞췄다.

재판부는 “며느리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며느리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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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유희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