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경기도와‘중소기업 기술보호 협력 사업’시행
2019-11-0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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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에 맞춤형 기술보호 지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경기도는 기술보호데스크 상담 기업 중 기술탈취나 유출로부터 기술보호 지원 필요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술임치 또는 기술신탁 납입 수수료의 70%와 특허공제 납입부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보는 중소기업이 경기도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보의 기술임치를 활용할 경우 증거지킴이 무상이용권을 2년으로 연장해주며, 신탁기술을 기보를 통해 이전하면 중개수수료를 10%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은 기술보호제도 이용 수수료 부담을 절감하고, 기술유출 이나 탈취 걱정 없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기보는 2019년 1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인 증거지킴이와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인 기술지킴이를 포함한 온라인 기술금고 “Tech Safe”를 도입해 비공식적으로 발생하던 핵심기술자료 요구 및 불법적인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공정경쟁이 가능한 기술거래문화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보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공제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2019년 8월 특허공제사업을 공식 출범했다. 특허공제사업은 해외출원 및 지식재산 분쟁 비용을 先대출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과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이번 협력 사업을 계기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등 기술탈취나 유출에 대한 예방 및 사후구제 지원 프로그램을 기보 거래 중소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기술보호데스크를 통하여 기술보호 협력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경기지식재산센터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