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경기도와‘중소기업 기술보호 협력 사업’시행

2019-11-0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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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에 맞춤형 기술보호 지원

기술보증기금 사옥 / 사진=최학봉 기자
기술보증기금 사옥 / 사진=최학봉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경기도는 기술보호데스크 상담 기업 중 기술탈취나 유출로부터 기술보호 지원 필요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술임치 또는 기술신탁 납입 수수료의 70%와 특허공제 납입부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보는 중소기업이 경기도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보의 기술임치를 활용할 경우 증거지킴이 무상이용권을 2년으로 연장해주며, 신탁기술을 기보를 통해 이전하면 중개수수료를 10%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은 기술보호제도 이용 수수료 부담을 절감하고, 기술유출 이나 탈취 걱정 없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기보는 2019년 1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인 증거지킴이와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인 기술지킴이를 포함한 온라인 기술금고 “Tech Safe”를 도입해 비공식적으로 발생하던 핵심기술자료 요구 및 불법적인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공정경쟁이 가능한 기술거래문화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보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공제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2019년 8월 특허공제사업을 공식 출범했다. 특허공제사업은 해외출원 및 지식재산 분쟁 비용을 先대출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과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이번 협력 사업을 계기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등 기술탈취나 유출에 대한 예방 및 사후구제 지원 프로그램을 기보 거래 중소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기술보호데스크를 통하여 기술보호 협력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경기지식재산센터로 문의 하면 된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