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출퇴근까지 일일이 관리하면서…” 배달원들 불만 폭발

2019-11-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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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유니온, 요기요 본사 앞서 위장도급 규탄 기자회견
“노동부도 근로자 맞는다고 했다… 4대보험·퇴직금 줘야”
요기요 “대화는 하겠지만 라이더 뜻은 들어주지 못하겠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6일 오전 요기요를 운영 중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본사 앞에서 요기요 라이더 노동자 판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이지은 기자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6일 오전 요기요를 운영 중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본사 앞에서 요기요 라이더 노동자 판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이지은 기자

요기요가 라이더들을 근로자처럼 부리면서도 근로자 대우는 하지 않는다는 원성이 터져 나왔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6일 오전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기요의 위장도급 행태를 규탄하고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요기요가 출퇴근 관리와 업무지시 등 철저한 지휘감독을 요기요 라이더들에게 행사했으나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라며 4대보험,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라이더들이 근로자인 이유에 대해 “한국의 플랫폼은 출퇴근을 지휘감독하고 라이더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한다. 배달이 없는 곳에 라이더들이 있으면 배달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라며 지시감독을 한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최승현 노무사도 박 위원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최 노무사는 “정해진 장소로 출퇴근 의무, 지각 시 벌금 부과, 단체 카톡방 통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 건당이 아닌 시급에 따라 급여 책정, 영업수단 오토바이가 피진정인 소유인 점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라이더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요기요가 라이더들을 직원처럼 고용하면서 직원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은 ‘위장도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이더가 근로자라는 고용노동부 판단을 토대로 요기요를 비롯한 플랫폼업체의 위장도급 형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퇴직금과 수당을 받지 못한 요기요 라이더들로부터 진정서를 받아 노동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요기요는 라이더들의 요구를 들어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요기요 관계자는 “노동부가 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진정을 제기한 라이더들의 체불 등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라이더들에게 4대보험,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취지의 노동부 언급은 있었다”면서 “언제든 요기요 라이더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요기요 측은 라이더유니온과는 대화할 뜻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요기요 관계자는 “회사 라이더들과 해결할 문제지 라이더유니온과 협상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라이더유니온은 요기요가 라이더들을 개인사업자로 두고 싶다면 부당하게 지휘감독하는 대신 라이더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퇴직금과 수당을 받지 못한 요기요 라이더들로부터 진정서를 받아 노동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기요와 라이더들의 갈등은 노동부가 더 키운 측면도 있다. 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요기요 라이더 5인이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 사건 조사에서 “근로자는 맞으나 임금 체불은 없다”는 애매모호한 판단을 내놨다. 이 때문에 배달 앱을 통해 일하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 사례의 빛이 바래게 됐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로그인과 로그아웃 시간이 훤히 드러나는 노동 형태에서 노동부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동부에 민원을 넣고 항의할 것”이라며 밝혔다.

home 이지은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