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질서를 벗어났다” 동성애자 5명에게 징역과 벌금, 태형 선고

2019-11-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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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에게는 900파운드 벌금과 6개월 징역, 그리고 태형 6대
지난해 11월 체포

셀랑고르주 샤리아 고등법원. 사진출처 / 구글지도
셀랑고르주 샤리아 고등법원. 사진출처 / 구글지도
말레이시아 법원이 동성애로 기소된 5명의 남성에게 징역형과 벌금, 그리고 태형을 선고했다.

7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쿠알라룸푸르 근처의 셀랑고르주 샤리아 고등법원은 지난 5일 동성애로 기소된 남성 5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원은 ‘자연의 질서에 대항한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로 4명에게는 6개월 징역과 각각 4766링깃(약 133만원) 벌금, 그리고 태형 6대를, 나머지 1명에게는 7개월 징역형에 4872링깃(약 136만원)의 벌금, 그리고 태형 6대를 선고했다.

샤리아 법무관들은 지난해 11월 아파트를 급습해 다른 7명과 함께 5명의 피의자를 체포했다.

모하메드 아스리 모하마드 타히르 판사는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결코 초범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동성애는 사형까지 언도받을 수 있는 중죄다. 지난 6월에는 현직 장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등장하는 동성 간 성행위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정계가 발칵 뒤집혔다.

home 장원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