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임신해서 남자 붙잡아라”...택시기사에게 성희롱 당해 신고했지만 '처벌 불가'
2019-11-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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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구에서 택시 기사에게 성희롱 당한 대학생 A 씨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하기 애매한 상황” 황당한 답변

택시 승객이 운전자에게 노골적인 성희롱을 당해 신고했지만,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15일 SBS가 보도했다.

택시 승객은 지난 7일 대구 달서구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 법인 택시를 탄 대학생 A 씨다. A 씨는 운전자로부터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SBS 측에 전했다.
“여자는 음란 영상을 보고 남자를 즐겁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혼전 임신을 해서 남자를 붙잡으라”
“무조건 즐겁게만 해주면 여자는 무조건 사랑받게 돼 있어”
“발목 잡아서 ‘자기야, 난 자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한다)”
모두 운전자가 A 씨에게 내뱉은 말로, 당시 A 씨가 녹음한 내용이라 토씨 하나 틀리지 않다. A 씨는 더 험한 꼴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에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내렸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에게서 받은 답변은 절망적이었다. 경찰관은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은 없다는 말이에요.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데, 이건 말뿐이라서… 단지 말뿐이었다는 이유로 이 택시 기사가 처벌받기가 애매한 상황이라는 말이에요”라고 A 씨에게 말했다.
A 씨의 신고로 해당 운전자는 해고됐지만 택시 자격증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 택시 운전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