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순실'이라고 쓰면 소송당할 수 있다

2019-11-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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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전 이름 쓰지 말라고 한 최서원
언론사가 계속 쓰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3) 씨가 이름을 제대로 보도해달라는 내용증명서를 언론사에 보냈다.

최서원 씨 법률대리인 정준길(53) 변호사는 지난 13일 "최 씨가 93개 언론사에 본인의 성명을 더 이상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고 최서원으로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언론사가 개명 사실을 알고 있지만 바뀐 이름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사가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개명 전 이름으로 보도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서원 씨는 "국민들로 하여금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등 박 전 대통령 뒤에 숨어 국정농단을 한 것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서원 씨는 "인격권의 상징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이름을 자기의 관리 아래 둘 수 있는 권리인 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중시돼야 한다"고 얘기했다.

최서원 씨는 "언론사가 본인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부득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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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빈재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