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운전으로 4명의 사상자낸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2019-11-1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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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해운대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치사상 혐의로 A(60) 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 앞 노상에서 보행자 4명을 덮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오전 2시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대낮에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가 숨졌고, 40대여성과 아들인 초등학생 B 군 등 모두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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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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