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52시간제 시행 초기 법 위반해도 처벌 안한다

2019-11-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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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충분한 계도 기간' 두기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기준 최대한 확대…노동계 강력 반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주 52시간제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초기에는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18일 밝혀 주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침은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동안에는 관련 법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제 예외 대상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기준도 완화된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면서 며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규책에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 연합뉴스
지난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 연합뉴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특히 특별연장근로 승인 기준 완화와 관련 "시행규칙 개악으로 특별연장노동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노동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활용되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제도가 확대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어도 노동자들은 '특별'한 노동을 해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전면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보는 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법이 아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일정 부분 고육책"이라면서 "그래야 최소한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그나마 줄어들 수 있다"고 정부 방침을 옹호했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