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이 떼인 억대 출연료 9년 만에 돌려받게 됐습니다”

2019-11-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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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미지급 출연료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김용만도 유재석과 함께 소송 제기, 결국 승소해

방송인 유재석 씨 / 이하 뉴스1
방송인 유재석 씨 / 이하 뉴스1

방송인 유재석 씨가 미지급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방송인 김용만 씨도 함께 제기했다.

두 사람은 전 소속사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를 출금할 수 있게 됐다. 두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출연료는 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을 열었다.

재판부는 "KBS, SBS, MBC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이 유재석, 김용만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는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와 전속 계약을 맺고 방송 활동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0년 '스톰이엔에프'가 도산하자 방송 3사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당시 방송 3사는 "스톰이엔에프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며 유재석 씨 출연료 6억907만 원과 김용만 씨 출연료 9678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그러자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는 "공탁금 출금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재석 씨 등을 출연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다시 2심으로 돌아온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 손을 들어줬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