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를 약국으로 부르는 거 비하 아냐” 법원 판결 나왔다

2019-11-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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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명예훼손 소송에 기자 손 들어준 법원
법원 “YG와 검찰의 엄정하지 못한 처분 비판한 것”

YG엔터테인먼트 사옥 /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사옥 /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YG를 '약국'이라 표현해 법원에 출석한 기자의 사연이 재조명 받고 있다.

2년 전인 지난 2017년 1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 의혹을 보도한 한 스포츠신문 기자 김모씨가 YG 측에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5년 7월 당시 김 씨는 "어떤 팬들은 YG엔터테인먼트를 '약국'이라고 부른다. 마약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빅뱅 지드래곤에게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기소유예라며 봐줬다. 대중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칼럼을 작성했다. 칼럼, 기사뿐만 아니라 SNS 등에도 관련 글을 게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이에 YG 측은 김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명예훼손을 인정하며 김 씨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YG와 양현석 전 대표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 결과는 뒤집어졌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들은 YG 소속 개별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YG와 검찰의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한 것"이라며 "YG가 마약 사건의 온상이거나 권력층과 검찰 비호를 받아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재 양 전 대표는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9일 14시간 동안 진행된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home 윤희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