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V업체들이 한국에서 “웹하드 불법유통 막아달라”며 벌인 소송 결과

2019-11-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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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상물 유통업체가 일본 업체 12곳 대표해 소송
“저작권은 인정되나 웹하드에 전면 차단 의무 부과할 순 없어”

불법·유해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페이지 캡처.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불법·유해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페이지 캡처.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법원이 국내 웹하드에 유통되는 일본 음란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웹하드 측에 그에 대한 전면 차단 의무를 지울 순 없다는 법적 판단을 내놓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국내 영상물 유통업체 A사가 일본 성인 영상물 제작·유통 업체 12곳을 대표해 웹하드 B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와 일본 업체들은 B사가 이용자들이 자사 영상물을 무단 업로드·다운로드하는 것을 B사가 방조했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 정지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창작적 표현 없이 남녀의 실제 성행위 장면을 녹화하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것이 음란물이라면 배포권·판매권 등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저작권자 의사에 반해 유통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할 권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A사 등이 제시한 영상물은 기획·촬영·편집 등 과정을 거쳐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이 담겼기 때문에 저작권법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가 이러한 영상물을 방조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불법 전송을 전면 차단 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봤다.

저작권법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는 기술적 한계 등오로 인해 불법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한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사가 5년간 26만개 영상을 삭제하고, 39만개의 금칙어, 95만개의 해시값 등을 설정해 영상을 차단한 만큼 기술적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셔터스톡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