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는 피자 따라 버스 승차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2020-03-0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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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들고 버스 탔다 승차거부 당한 학생
서울시, 조례로 버스 승차 가능한 음식 종류, 형태 규정

피자를 들고 버스에 타는 것은 민폐일까? 아닐까?

한 누리꾼이 올린 경험담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다. 이 누리꾼은 "아까 버스를 타고 오는데 어떤 학생이 피자를 들고 탔다. 버스 기사 아저씨는 이 학생에게 타지 말라고 얘기하더라"라며 "이게 승차거부 당할 만큼 민폐인가?"라고 물었다. (원문)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에 사람들은 댓글 수백 개를 달며 저마다 의견을 내놓았다. "피자를 먹는 게 아니라면 들고 타는 것은 괜찮지 않나", "포장된 음식을 들고 탈 수 있다" 등 버스 승차가 괜찮다는 의견과 "솔직히 사람들 많은 텁텁한 버스에서 피자 냄새나면 얼마나 싫겠냐", "사실 나도 옛날에 피자 들고 버스 탄 적이 있는데 냄새 때문에 웬만하면 택시 타는 게 좋다" 등 민폐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사실 음식으로 인한 버스 승차거부 논란은 피자뿐만 아니라 치킨, 생선, 커피 등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버스에 들고 승차할 수 있는 음식 종류와 형태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버스 반입금지 음식물은 '가벼운 충격으로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다. 이러한 음식물을 들고 승차하면 버스 기사는 승객 운송을 거부할 수가 있다.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피자나 치킨은 버스 승차가 가능하지만 일회용 컵에 담아 파는 조각 피자와 닭강정, 콜팝은 승차가 불가능한 셈이다.

버스 승차가 불가능한 음식물 형태 / 온라인 커뮤니티
버스 승차가 불가능한 음식물 형태 / 온라인 커뮤니티
파파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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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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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상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