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저소득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나선다.

2019-12-0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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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예술인 국민연금 가입확대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업무 협약 체결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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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저소득 예술인의 보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창작활동 지원 등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양기관은 지난 6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협약식을 가지고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활성화 ▲국민연금 가입확대 및 제도 홍보 ▲자료 공유를 통한 신청서류 간소화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예술인들의 국민연금 가입확대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보장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사회보험 확대와 복지개선을 위한 제도로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납부보험료의 50%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한다.

근로자 예술인 경우 월소득의 174만원 기준 납부보험료를, 프리랜서 예술인 경우 기준보수액 97만원 기준 납부보험료를 지원상한액으로 한다.

그동안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률이 낮았으나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한 가입확대 추진과 제도 홍보로 보다 많은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국 연금이사는 "앞으로도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home 조주연 기자 news9wiki@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