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들여다 보니

2019-12-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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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신호등, 과속방지 턱 설치해야
사망사고 가해자 가중처벌···'하준이법'은 주차장 '안전' 강화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벌률안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2019.12.10/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벌률안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2019.12.10/뉴스1

여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인한 극한 대치정국 속에 표류하던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10일 통과했다.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고속도로 등 차량 정체 시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갓길 통행을 명시하고, 재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이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토록 했다.

민식이법의 또다른 한 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10월 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일명 '하준이법'도 이날 재석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10월 서울랜드의 경사진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내려와 최하준(당시 5세) 군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법안이 발의됐다.

home 임정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