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7월 시행 공수처법 “빈틈 없이 준비” 당부
2020-01-07 15:29
add remove print link
“고위공직자 범죄 막고, 국가 투명성, 공직사회 신뢰성 높일 것”
개정 공직선거법도 공포…선거권· 선거 가능연령 '18세 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빠르면 7월 시행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에 대해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면서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을 의결한 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이날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공수처법과 관련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돼 준연동형 비례제 시행과 함께 선거권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한 살 낮아지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안'도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공직자는 인허가, 계약 등 직무 수행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 중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새 법률로 만든 것으로, 행정·입법·사법 부 소속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한 부대변인은 이 법안과 관련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