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성폭행...” 나쁜 짓 일삼던 왕진진, 뜻밖의 돈 쓸어 담게 됐다

2020-01-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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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9개월 만에 낸시 랭과 이혼했던 남자
왕진진, 4개 언론사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지난 2017년 기자회견을 열었던 왕진진과 낸시 랭 / 뉴스1
지난 2017년 기자회견을 열었던 왕진진과 낸시 랭 / 뉴스1

팝 아티스트 낸시 랭(박혜령·43)과 결혼했던 왕진진(전준주·40) 씨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판사는 전 씨가 디스패치, SBS, TV조선, 채널 A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12월 낸시 랭과 결혼하면서 유명해졌다. 언론을 통해 그의 과거 전과, 사기 의혹, 출생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그는 사기,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 12범이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5월 "기자들이 동의 없이 기사를 쓰고 나의 사적 사항을 알려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소 당한 언론사 측은 "공적인물에 대한 보도"라며 "대중의 정당한 광심 대상에 관한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 씨 손을 들어줬다. 박진환 판사는 "과거에 유명세를 탔거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해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