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북도청서 권역별 설명회 열려

2020-01-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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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증진직불법 국회 통과 및 직불예산 2조4천억원 확보
기존 쌀․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한 새로운 시작

전북도
전북도

13일 오전,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 권역별 설명회'가 진행됐다.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조 4천억원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개편내용과 향후 일정, 지역 의견수렴 등을 위해 정부는 권역별 설명회를 마련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설명회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개편효과를 중점 홍보, 제도 시행 전 업무담당자를 집중 교육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전북내 시·군 및 읍·면동 업무 담당자,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공무원과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 송남근 과장이 공익직불제에 대해 설명했다.

크게 바뀌는 내용으로 기존 직불제가 통합돼 기본형공익직불(쌀,밭,조건불리)과 선택형공익직불(경관보전, 친환경)로 변경된다.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이 신설됐다.

논․밭․재배작물 구분없이 동일한 단가가 적용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한다. 단, 과거 수령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를 설정했다.

송 과장은 올해 4월~5월경 신청 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농업인의 혼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공익 직불제에 대한 홍보와 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2020년 시행하는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는 농업 활동에 대한 대가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농가 소득보전이 기본방향인 공익직불제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home 조주연 기자 news9wiki@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