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5월 27일 시행

2020-01-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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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가 오는 5월 27일부터 이뤄진다.

대전시 한밭정원 / 대전시
대전시 한밭정원 / 대전시

대전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가 오는 5월 27일부터 이뤄진다.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적용되며, 충청권 광역화로 의무채용 기관이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로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4개(대전 13개, 충남 1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대전 4개, 충북 1개, 세종 1개) 전국 21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확대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적용 예상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다.

지역인재 채용 범위 충청권 광역화로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충북10개, 충남2개, 세종19개)과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대전17개, 충북 1개, 충남1개, 세종1개)에 대전지역 학생들이 지역인재 광역화로 취업할 수 있게된다.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은 ’20년 24%, ’21년 27%, ’22년 이후는 30%며,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20년 18%, ’21년 21%, ’22년 24%, 4년차’23년 27%, ’24년 이후에는 30%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지역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을 촉진하게 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home 육심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