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로 망했다” '아오리라멘' 전 점주들이 본사 상대로 패소했다
2020-01-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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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본사에 제기한 소송의 원고 청구 기각
“사외이사 개인의 평판을 유지할 의무는 없다”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락해 매장을 닫았다는 이유로 본사에게 소송을 건 '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이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이 아오리라멘 본사 '아오리에프앤비'에게 각각 1억 6,0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소송의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 상 가맹본부에 브랜드에 대한 명성 유지 의무가 인정된다"면서도 "해당 의무에 사외이사 개인의 평판을 유지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버닝썬 사태는 라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가맹계약 체결 당시 승리를 홍보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본부가 그의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하겠다고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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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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