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렇게...” 국방부가 '성전환 부사관' 내보내고 하루 만에 벌인 일

2020-01-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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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갑여단 20대 하사가 초래한 일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유튜브, '연합뉴스TV'

성 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 전역이 결정된 이후 군대엔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

지난 23일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 시행규칙 제 53조 '전역 등의 기준'에 4항을 새로 만들었다.

4항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중 2호가 '심신장애의 사유가 되는 질환 또는 장애가 해당 병과에서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는 경우'다.

다시 말해 심신장애 판정을 받더라도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경우 군 내부 절차를 거쳐 계속 현역으로 복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성 전환 수술을 받은 5기갑여단 소속 변희수 전 하사처럼 남성 군 간부가 성 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되더라도 복무를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부 열렸다.

다만 변희수 전 하사는 이미 조사를 거쳐 심신장애 등급을 판정받아 전역이 결정됐기 때문에 새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변 전 하사는 휴가 중 태국에서 성 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는 여군으로 옮겨 복무를 이어나가길 희망했지만 지난 22일 국방부는 심신 장애를 이유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끝까지 싸우겠다"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