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실수…'7개월 딸' 방치해 죽게 한 부부에게 중형 못내린다

2020-03-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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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남편 징역 20년, 아내 장기 15년~단기 7년
2심 “검사항소 없어 아내 징역 7년까지만 가능”

생후 7개월 된 딸을 6일간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부부가 검찰 잘못으로 항소심에서 형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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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비공개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아내 B(19) 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 부부는 즉시 "형량이 무겁다"라며 항소했다. 그런데 검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대해 "B 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받았는데 현재 성인이 됐다"라며 "법률상 검사의 항소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어 단기형인 징역 7년을 넘길 수 없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 역시 B 씨와 양형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심의 징역 20년은 대폭 조정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며 "이건 검찰이 실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인천지검 관계자는 "아동학대치사로 송치된 사건을 더 무거운 살인죄로 기소했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라며 "항소했다면 오히려 ‘최고형을 받았는데 왜 항소했느냐’고 재판장이 지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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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 씨(22)와 아내 B 씨(19) 부부는 지난해 5월 인천 부평구 자택에 생후 7개월 딸을 6일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부부는 올해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C(1)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C 양은 6월 2일 오후 7시 45분께 숨진 상태로 외 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 죄도 적용했다.

B 양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 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라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라고 진술했다.

당시 A 씨는 집을 나간 뒤 친구와 게임을 하고 지냈으며 B 양도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B 양은 검찰 조사에서는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며 살인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다시 입장을 바꿔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계속해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해왔다.

A 씨 부부는 검찰에서 "사망 신고와 장례를 곧 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딸 C 양의 장례식을 치른 사람은 조부모였다. 부부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날 과음해 늦잠을 잤다고 판결문에 나온다.

2심 선고는 오는 26일에 나온다.

home 유혜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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