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공약으로 내놓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란

2025-05-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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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의 다른 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지난 대선보다 한층 구체화한 개헌 공약을 내놨다. 이후보는 이날 저녁 첫 대선주자 TV 토론을 앞두고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평소 수세적 이슈로 꼽혔던 개헌론에 대해 오히려 선(先) 제안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안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내놓은 개헌안의 골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 명시 등으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는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이 이 후보가 내놓은 로드맵이다.

다만 옛 여권을 중심으로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 데다 개헌론 자체가 워낙 첨예한 이슈라는 점에서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 구상대로 실현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발표한 공약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공약은 정치권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이자 이 후보 자신도 4년 전에 언급한 용어인 '4년 중임제'가 아닌 '4년 연임제'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중임제 아래에선 현직 대통령이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만 한 번 연이어 출마할 수 있도록 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은 대표적인 '4년 중임제' 국가다.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22조에 따라 한 사람이 대통령직을 두 번만 맡을 수 있고 연속일 필요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건너뛰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될 것을 떠올리면 된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도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이 후보가 제안한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한 번만 더 연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정함으로써 장기집권 가능성을 더욱 제한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미국식 중임제는 비연속적 재출마를 허용하는 반면 이 후보가 제안하는 연임제는 연속된 두 번의 임기만 허용하고 이후에는 영구히 출마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이 후보는 공약에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대폭 담았다. 우선 대통령이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 관련 법안에는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에 대해서도 사전에 국회 통보·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대 대선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패착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 등 법률안에 대해 총 2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1, 2위 후보만으로 다시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결선투표제는 프랑스, 브라질, 칠레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대선에서 당선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과 같은 다당제 구조에서 30~40%대 득표율로 당선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정치적 분열을 줄이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표 개헌 구상의 또 다른 특징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 국회 힘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국회가 추천한 인사만 국회의 동의 아래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국회의 인사 임명동의권 범위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만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도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상당 부분 국회로 넘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이 후보는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를 공식화했다. 20대 대선 당시 이 후보는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 등의 검찰 개혁 방안을 공약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도 훨씬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낸 모습이다.

이밖에 이 후보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이처럼 구체적인 개헌 공약을 발표한 것은 향후 TV 토론 등에서 이어질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대선 이전에 개헌 관련 언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인 개헌론을 제시함으로써 논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고, 이후 22대 대선과 차기 지방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2030년부터 통과된 개헌안을 적용하자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비쳤다.

다만 이 후보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공언했던 만큼 다른 대선 후보들이 이를 고리로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 개헌 공약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동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년 연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시기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 연동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에는 선을 그은 점을 지적하며 "눈앞의 제왕적 권력을 실컷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자 장기독재로 가겠다는 선포"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개헌 입장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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