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2025-05-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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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입건된 이후 약 5개월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지난해 12월 23일 입건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경찰은 송민호가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결근을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 복무 의혹은 지난해 12월 처음 불거졌다. 이에 대해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당시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아온 치료의 연장이며, 모든 휴가 사용은 규정에 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지난 1월 23일과 2월 15일에 이어, 2월 26일 세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복무 시간 중 근무지를 벗어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그가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행 병역법상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추가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단이탈이 8일을 넘길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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