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민한 시기... 만우절 장난, 잘못했다가 최대 '징역형'이다
2020-03-3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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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두고 있는 만우절
장난전화 가짜뉴스 유포 등 최대 징역형
만우절을 하루 앞두고 가짜뉴스 유포와 허위 신고, 장난전화 등에 대한 우려가 등장했다.

최근 SNS 등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등 가짜뉴스 등이 쉽게 소비된다. 오는 만우절에는 특히 사회 이슈와 관련한 가짜뉴스나 장난전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됐다.
장난전화나 허위신고임이 확인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119구조와 구급에 관한 법률 30조도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방기본법도 제56조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만우절 경우 경찰은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 전화 등이 빈번하자 단 한 번의 선처도 허락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처벌하고 있다.
오는 만우절에는 특히 사회 이슈와 관련한 가짜뉴스나 장난전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됐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와 시민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구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년간 거의 매번 잊지 않던 '만우절 장난'을 올해는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