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2년 구형 받은 차세찌가 '기회' 달라고 한 이유

2020-04-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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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감독 아들이자 여배우 남편
차세찌, 음주운전 관련 첫 공판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차세찌(33) 씨 공판이 열렸다.

3일 검찰은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차세찌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차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동종 전과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차세찌 씨 (가운데) / 뉴스1
차세찌 씨 (가운데) / 뉴스1

차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 당일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제 행동이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알기에 음주 사고로 상처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건전한 신체와 정신으로 사회 건강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차 씨 아내 한채아 씨가 지난 24일 올린 사진 / 한채아 씨 인스타그램
차 씨 아내 한채아 씨가 지난 24일 올린 사진 / 한채아 씨 인스타그램

차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피해 복구의 노력을 기울이며 원만히 합의해 상대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모범적으로 책임감 있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차량도 처분하고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차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 앞에 가던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4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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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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