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역 조치 적법했다” 육군,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제기한 '전역 취소' 소청 기각
2020-07-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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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휴가 중 태국에서 성 전환 수술 받은 뒤 강제 전역
변 전 하사,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 절차 들어갈 것으로 관측돼

육군이 성 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가 제기한 인사 소청에 대해 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한 이번 인사소청위원회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육군은 이날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소청 결과는 이날 본인에게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태국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앞서 지난달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변 전 하사에 대한 인사소청위를 연 뒤 관련 사안을 심의해왔다.
이는 변 전 하사가 지난 2월 강제 전역 조치가 부당하다며 군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인사소청은 군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인사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 전 하사가 소청장 제출 당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만큼 이날 기각 결정으로 곧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각에선 이번 소청이 받아들여져 변 전 하사가 현역 신분을 되찾고, 그간 성전환자를 '심신 장애인'으로 규정한 군의 판단을 뒤집는 첫 사례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그러나 각 군에서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현실적인 '장벽'을 고려해 군이 관련 소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더 지배적이었고, 군은 결국 기각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성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차별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 보여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