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학 여학생 신발에 음란행위 한 남학생, 성범죄 처벌 피했다 (에브리타임)
2020-09-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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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일일이 감시하고 계획대로 저지른 행각
운동화에 체액 남기고 '재물손괴죄' 벌금형 처벌만 받아
여학생의 신발에 자위행위를 한 남학생이 성범죄가 아닌 단순손괴죄 처분을 받았다는 글이 모 대학 에브리타임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모 대학 에브리타임에는 '법학관 정액남'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글쓴이는 같은 대학 남학생의 변태적인 범죄 행위에 피해를 입은 여학생이라고 밝혔다.
이 여학생은 "작년 축제 둘째 날 법학관 자명 강의실 밖에 있는 공용신발장에 신발을 벗어두었습니다"라며 당시를 설명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여학생은 수업을 마친 뒤 운동화를 신으려고 발을 넣었고, 발에서 축축한 무언가가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혹시나 남성 체액인 정액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몇 달 뒤 CCTV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CCTV 속 장면에는 한 남학생이 피해자인 여학생이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켜보는 장면, 수업이 시작되고 복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운동화를 가방에 넣어 도망가는 장면이 담겼다고 했다. 이후 시간이 흐른 뒤 운동화를 가방에 넣어와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두고 도망치는 장면이 찍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인을 잡았지만 "해당 사건은 성범죄가 아닌 손괴죄 적용만 가능합니다"라는 말을 전해왔다고 했다.
여학생은 여성청소년계 등 에 사건에 대해 문의해봤지만 해당 범죄가 유사 추행, 강제추행, 특수 성범죄 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위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신발을 신지 못하게 만들어 '손괴죄'에만 해당한다는 말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여학생은 "이후 피의자 쪽에서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면서 "합의는 경찰이 진행해주지 않기에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의 정액이 제 몸에 직접적으로 닿았으며 제가 누군지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학생은 학교 인권센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다. 그런데 이후에 학교 인권센터로부터 "손괴죄가 적용되면 내는 벌금이 합의금 보다 적기 때문에 결렬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여학생은 "피의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솔직히 피의자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아 여태 모든 것을 덮어둔 채로 지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이제서야 용기를 내어 검찰에 사건에 관한 자료들을 요청했습니다"고 피의자 신분에 대해 알게 됐음을 얘기했다.
여학생은 "제가 이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저의 개인정보를 모두 노출한 채 민사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단순손괴죄라는 이유로 피해자로써의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여학생은 마지막으로 글을 쓴 이유를 "자신의(피의자) 행동에 대한 꼬리표처럼 이 글이 계속 올라 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익명에 숨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