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미애 아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직접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020-09-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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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시 지원 장교 대위 김○○, 단 지원 장교는 기억 못 함'
김도읍 국민의 힘 의원이 입수한 군 내부 문건

국방부가 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 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야당이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이하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이하 뉴스1

21일 김도읍 국민의 힘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작성한 군 내부 문건 ‘서울동부지검 수사 내용. 자료 제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국방부는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병가 연장 가능 여부 및 근거, 실제 연장된 사례'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서 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 받고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한 군 병원 요양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방부가 이 사실이 가능하다는 관련 근거 및 사례를 수사팀에 보낸 것이다.

문건에는 '휴가지시 지역대 지원 장교 대위 김○○로 추정'이라며 '단 지원 장교는 기억 못 함'이라고 적혀있다.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지시한 대위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국방부가 작성해 검찰에 보냈다"며 "국방부가 제출했다면 서 씨 변호인 노릇을 한 것이고 검찰이 요청한 것이면 사건을 무혐의로 끌고 가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소속 부대장은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됐다.

이 규정을 두고 국방부는 "서 씨가 병가 중 입원하지 않았기에 중간에 복귀해 군 요양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입원을 안 했으면 애초에 휴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전을 벌이는 중이다.

home 유혜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