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판결에 “이재명 대통령 무관 공식 확인”

2025-11-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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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 주장

이재명 대통령 자료 사진.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자료 사진.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민주당 특위)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 특위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사업자들의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억지 기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민주당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1심 판결 이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남았다'라며 헛된 군불을 지피지만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에게 어떻게 유죄를 묻겠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하다는 국민의힘 측 지적에 대해서는 "두 개(배임죄 폐지와 대장동 사건)를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지 말고 세심하게 나눠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특위 부위원장인 이건태 의원은 "배임죄는 오래전부터 구속 요건이 워낙 불명확하고 형사 전문 변호사도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매우 헷갈리는 수준"이라며 "법조(계) 내에서도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장동 1심 판결, 이재명은 무죄고 재판중지법은 '국정보호법'"이라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뉴스1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 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000만 원이 선고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이 내려졌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이 선고됐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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