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이거…” 정인이 학대 무시한 경찰, 고작 '이런 처벌' 받았다

2021-01-03 13:44

add remove print link

정인 양 관련 사건 경찰이 받은 징계 수위
3번이나 신고했지만 '늑장대응'한 경찰

이하 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계정'
이하 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계정'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의 학대 사건을 다룬 가운데 늑장대응을 부린 경찰들의 징계 수위가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영아학대 신고를 부실 처리한 양천서 여성청소년과장 등 직원 11명을 징계 조치했다.

경찰은 이 중 2차 신고사건을 담당한 팀장 등 직원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1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직원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3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직원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은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여성·아동 범죄를 총괄하는 전·현직 여청과장 2명에게도 '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생후 16개월 정인 양은 양부모인 장 씨의 폭행으로 세상을 떠났다. 양천서는 정인 양이 숨지기 전 아동학대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 늑장대응 논란을 빚었다.

최초 정인 양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해 5월 25일이었다. 이후 6월 29일, 9월 23일 2번이나 신고가 더 있었지만 경찰은 "지속적인 아동학대의심 상황 발생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고려하였으나 아동 입안 질병이 양부모의 학대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