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2021-03-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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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 당부
전북 부안소방서는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폐소화기는 내용연수가 10년이상 지난 노후 소화기 또는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를 말한다.
지시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폭발 위험이 높아 즉시 교체해야 한다.
부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졌다. 폐소화기를 처리할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구매하면 된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4.5kg이하는 2천원, 4.5kg~20kg미만은 3천원, 20kg이상은 4,000원이다.
구창덕 부안소방서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로 평소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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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우 기자
baekdu@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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