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그 어떤 말로 비난하더라도 '서예지'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2021-04-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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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에 대한 가스라이팅이 설사 사실이라도…
변호사들 “서예지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 없다”
가스라이팅은 심리학적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해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다.
배우 서예지는 드라마 '시간'에 출연한 김정현의 스킨십 장면은 물론 화보 촬영 때 발생하는 스킨십에까지 간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정현은 다른 여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서예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김정현은 ‘시간’ 제작발표회에서 무표정한 얼굴과 무성의한 모습으로 입방아에 오르더니 종영 4회를 남기고 돌연 하차했다. 김정현의 직업이 연기라는 것을 고려하면 ‘밥줄’에까지 서예지가 영향을 미친 셈이다.
김정현은 현재 소속사와 분쟁 중이다. 그의 소속사인 오앤엔터테인먼트는 김정현이 ‘시간’에서 하차한 뒤 11개월의 공백기를 가졌다는 점을 들어 해당 기간 만큼 전속계약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오앤엔터테인먼트가 김정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김정현의 하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서예지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일까.
로톡뉴스에 따르면 서예지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
권단 변호사(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로톡뉴스 인터뷰에서 "김정현은 서예지의 말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었다. 서예지는 소속사와 김정현 사이의 계약에서 제3자"라면서 "당시 여자친구의 조언이 제3자 채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방호근 변호사(법률사무소 가치)도 "연인 관계에서 (스킨십 거부) 제안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김정현이 자신의 책임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배우인 당사자가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역시 서예지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의견인 셈이다.

이들 변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분별없이 행동했다고 서예지를 비난할 수는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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