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선일보 상대 1140억 손배소 가능... 소송 검토 중”

2021-06-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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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 사용한 조선일보
조국, LA조선일보 상대로 1억 달러 소송 할까...법리적 쟁점 등 검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 달러(한화 약 114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조국 전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거액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거액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 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의 페친(페이스북 친구) 글을 공유했다.

해당 내용에는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조언이 담겨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 명예훼손 등 소송에서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법리적 쟁점과 소송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자신도 이러한 뜻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렸다.

조선일보 기사 캡쳐
조선일보 기사 캡쳐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에 조 전 장관과 그의 딸 조민 양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를 본 조 전 장관은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이냐. 그림 뒤쪽에 있는 남자는 나로 보이는데 이는 왜 실었냐"라고 분노했다.

이 사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조선일보는 지난 23일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린다"며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

home 유혜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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