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선일보 상대 1140억 손배소 가능... 소송 검토 중”
2021-06-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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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 사용한 조선일보
조국, LA조선일보 상대로 1억 달러 소송 할까...법리적 쟁점 등 검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 달러(한화 약 114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 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의 페친(페이스북 친구) 글을 공유했다.
해당 내용에는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조언이 담겨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 명예훼손 등 소송에서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법리적 쟁점과 소송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자신도 이러한 뜻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렸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에 조 전 장관과 그의 딸 조민 양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를 본 조 전 장관은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이냐. 그림 뒤쪽에 있는 남자는 나로 보이는데 이는 왜 실었냐"라고 분노했다.
이 사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조선일보는 지난 23일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린다"며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